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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 : 용어정의

개인정보

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깨인에 관한 정보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다.

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.)

Ex. 이름 + 주소 / 이름 + 전화번호 / ID + IP Address(IP Address는 자체로서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려운 설질을 가지고 있어 시간, 할당, 접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.)

 

정보주체

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.

 

개인정보파일

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이다.

 

개인정보처리자

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.

(공공기관 :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,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)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)

 

 

개인정보취급자

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, 파견, 시간제 근로자등을 말한다.

 

개인정보처리시스템

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.

 

영상정보처리기

영상정보처리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